Page 2 - 2016년귀속개인종합소득세마감및변환주요문의사항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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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하나만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 마감하면 [0111 회사]-[소득공제명세서] 소득공 Q07 제 기본공제(1명) ≠ 인적공제대상자중 기본공제(0명) 오류가 발생합니다.. 단순경비율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메뉴를 먼저 작성 후 A07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신고유형 6. 추계-단순을 선택후 상단에 F12 불러오기를 하여 단순경비율신고 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자동 반영하여 마감합니다. 마감시 0506 회사]-[표준손익계산서] 당기총원가(5,600,000)가 부속명세서(제조)(0) + 부속명세서(공 Q08 사)(0) + 부속명세서(분양)(0) + 부속명세서(기타)(0) 와 다릅니다. 오류발생 합니다. [표준손익계산서]의 당기총원가 금액과 [표준원가명세서]의 제조원가 금액이 불일치 하는 경우입니다. A08 두 금액을 일치 시킨 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시 [0112 회사]-[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 세액공제의 203.근로세액공제[722,222] ≠ Q09 [500,000]계산된 근로세액공제 라고 오류가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을 합산신고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신고서]에 8. 종합소득계산탭에서 F7-세액공제입력에서 A09 반영된 203.근로소득세액공제를 수정한 경우 계산된 근로세액공제 금액과 불일치시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하단의 F7-소득공제신고서에서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반영 후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환오류 종합소득세(농특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공제명세서 오류 소득공제명세서 부녀자공제 오류입니다. 부녀자공제 조건은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서 Q10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부녀자공제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가능하므로 [소득공제신고서]에 배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입력 후 기본공제 0.부로 선택한 다음 [종합소득세신고서] 4. 소득공제탭에서 불러오기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A10 * 추계-단순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신고서(단순경비율)] 메뉴의 인적공제란을 클릭 후 부녀자 체크여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오류 Q11 기장의무가 복식부기의무자(01)일 경우에는 신고유형을 추계-단순율(32)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본사항의 기장의무와 신고유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상단의 신고유형을 6.추계-단순으로 선택한 경우인데 기장의무를 1.복식부기의무자로 잘못 선택한 경우 A11 입니다. 기장의무를 2.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하여 마감 후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오류 Q12 신고서 기본시항 기장의무(01)는 사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 01>02>03 우선순위로 작성해야합니다. 사 업소득명세서 기장의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류가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 상단의 기장의무와 하단의 사업장별 소득에 대한 기장의무 선택이 잘못된 경우 A12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상단의 기장의무는 하단의 사업장별 기장의무와 같거나 큰 것으로 선택하여 마감, 제작,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