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 - 1기확정부가세신고관련주요문의사항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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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주요문의사항 [ 서식작성 관련문의 ]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가산세 1% 적용해야 합니다. Q1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가산세에는 미발급등 2% 항목만 있습니다. 1% 가산세는 어디에 입력해야 하나 요? [부가가치세신고서] 법정서식에는 미발급2% 항목만 있으므로, 1%에 해당하는 경우는 A1 [25.가산세액계]의 [62. 미발급 등]란에 직접 계산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11일까지 전송된 건인데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분으로 반영되지 않고 Q2 전자외로 반영됩니다. [회사등록]메뉴에 폐업일이 입력되어 전자외로 반영된 경우인지 확인해 주시고 폐업일자 지우고 [세금 A2 계산서합계표]를 새로 불러오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Q3 기타서비스업 사업장 현황명세서 필수 첨부 서식인가요? A3 [음식및숙박업], [기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현황명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Q4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금액이 불러오지 않습니다. [회사등록]메뉴에 폐업일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지운 다음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다시 불러오시 A4 기 바랍니다. Q5 간이과세자 폐업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 한도계산 하지 않나요? A5 간이과세자는 한도액 부분 작성하지 않습니다. [ 홈택스 변환오류 ]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Q6 - 라인(2) - 전체길이(전체길이)항목 레코드길이 오류입니다. 환급이 발생한경우 환급구분 코드를 선택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부가가치세세신고서] 상단의 A6 [F6 환급], 클릭하여 환급구분 선택 후 마감, 제작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예정, 확정, 기한후과세표준,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 - 라인(1) - 사용자번 Q7 호()항목 반드시 입력되어야 합니다. [전자신고]메뉴의 전자신고제작탭 신고인 구분에 따라 1. 세무대리인신고인 경우는 [전자신고]메뉴 세무대리인 등록탭의 Q7 [11.홈택스 로그인 ID] 입력해 주시고 2. 납세자 자진신고로 제작하는 경우는 [회사등록] 메뉴의 추가사항탭 [홈택스 로그인 ID] 입력 후 제작, 변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