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요문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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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구분계산서 ] 기부금에 대한 조정이 반영되지 않아 5. 소득구분계산서 탭에서 Ⅷ 조정소득(Ⅴ+Ⅵ-Ⅶ) 합계가 적색으 Q08 로 나타납니다. 기부금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및명세서]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소득구분계산서]에 2.세무조정소득구분 A08 탭에서 과목추가를 클릭하여 직접 추가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 ] Q09 상단 F12불러오기시 총소득금액 및 총수입금액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상단에 F7 참고사항을 클릭하면 신고유형별로 불러오는 메뉴가 보여집니다. 현재 신고유형과 해당 A09 부속서류 작성여부 확인 후 불러오기 하면 됩니다. Q10 신고유형코드를 31.기준율로 선택하고 F12불러오기시 총수입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A10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소득구분코드가 일치해야 반영됩니다. Q11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으로 변경된 경우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공동사업자 시점까지 결산한 재무제표를 확정하고 변경된 후부터 12월까지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 A11 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에 재무제표가 2장이 작성되어야 하므로 전자신고가 불가능 하며 서면신고 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독에서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도 동일합니다. Q12 비대표인 경우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가 첨부되지 않습니다. A12 공동사업장인 경우 대표자가 부속서류로 제출하고 비대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 간편장부/기준경비율 ] [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 Q13 [표준손익계산서]에 영업외수익으로 잡이익이 저장되어 있는데 반영되지 않습니다. [표준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자동 반영되나 그외는 수입금액에 포함여부를 판단하여 기타란에 입력해 A13 야 합니다. [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Q14 기부금한도초과액은 자동 반영 안되나요? A14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자동 반영안되며 직접 20.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Q15 소득구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데 업종이 다른 경우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15 소득구분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동일한 경우 수입금액이 제일 큰 업종코드로 합산하여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