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요문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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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9 부동산 소득이 결손인데 공제되지 않습니다. Q39 부동산 소득에서 발생한 결손은 부동산 소득에서만 공제 합니다. Q40 인쇄시 조정반번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1. 소득금액명세탭 제일 상단에 신고유형을 4.간편장부, 5.추계-기준, 6.추계-단순, 7.비사업자로 A40 선택한 경우 세무대리인에 조정반 번호는 인쇄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장이며 대표자인데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를 작성하였는데, 본인에 분배비율만큼 Q41 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회사등록]의 14.공동사업장여부에 '여'로 체크하고 15.소득구분과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의 A41 9. 소득구분 및 [종합소득세신고서] 소득명세서 탭에서 소득구분이 일치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사업장이 여러군데여서 합산신고 하는 경우 1. 소득금액명세 탭에서 3.<<관련회사코드>>에서 Q42 합산하고자 하는 회사코드를 입력하면 해당 회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합산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회사등록]의 5.대표자주민번호가 일치해야 3.<<관련회사코드>>에 A42 반영됩니다. [회사등록]의 5. 대표자주민번호 확인 후 다시 입력하면 됩니다. [ 최저한세조정명세서 ] Q43 부동산소득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이 있는데 [최저한세조정명세서]에 불러오지 않습니다. A43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17.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란을 1.최저한세적용으로 설정 후 불러오기 합니다. Q44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산출세액이 [종합소득세신고서]와 다르게 반영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금액의 비율만큼(신고서상 산출세액X최저한세적용대상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A44 만 산출세액이 계산되므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산출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Q45 [최저한세조정명세서] 당기순이익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과 다르게 불러옵니다. 최저한세적용대상 소득에 따른 112.차감소득금액부터 역산해서 산출하는 당기순이익으로 표시되므로 A45 다를 수 있습니다. Q46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의 금액은 불러오기 되지 않나요? F12불러오시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작성하는 회사의 자료만 불러옵니다. 그 외 합산신고하는 회사의 세 A46 액공제와 감면세액은 직접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부속서류 ] [ 영수증수취명세서 ] Q47 인쇄시 하단에 세무대리인 정보가 빈 상태로 인쇄 됩니다. [영수증수취명세서] 하단 세무대리인 정보는 [조정계산서]에 저장된 세무대리인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A47 [조정계산서]의 세무대리인 정보 반영 후 다시 메뉴를 실행하여 인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