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 -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주요문의(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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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신고서 ] [ 소득공제신고서 ] Q16 부녀자인데 부녀자 공제가 적용이 안됩니다. A16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녀자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Q17 전자신고 변환시 국적코드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A17 세액감면탭 하단의 ※소득자 정보의 국적코드를 확인 후 입력합니다. Q18 연금저축 입력 후 [종합소득세신고서]에서 불러오기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공제탭 금액 입력 -> F7.연금저축,월세등반영 버튼 클릭 -> [종합소득세신고서] 4.소득공제명 A18 세탭에서 F12불러오기 합니다. Q19 그밖의공제탭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입력하고 공제액반영을 눌렀는데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공제액반영 클릭 후 총급여액을 불러오기(종합소득세신고서의 근로소득 총수입금액) 또는 A19 직접 입력 시 반영됩니다. Q20 자녀공제란에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A20 연말관계가 4.직계비속일 경우에만 자녀란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밖의공제 탭에서 신용카드등사용액 소득공제 [공제액 반영]을 클릭하여 불러오기(F12)시 Q21 총급여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소득구분이 51번 ~ 57번 코드로 입력한 자료가 있어야 A21 반영됩니다. 연금.저축공제 탭에서 데이터 입력 후 세액공제I 탭에 연금계좌를 확인하면 아무것도 나타나지 Q22 않습니다. A22 연금.저축공제 탭에서 입력한 자료가 있다면 상단에 F7 연금저축, 월세등반영을 클릭하여 반영합니다. Q23 F8 기부금을 클릭하여 하단에 불러오기(F12)를 해도 기준소득금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의 1.소득금액명세 탭에서 소득별로 소득금액이 저장되어야 불러오기 가능하며 A23 사용자가 기부금한도계산시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맞는지 확인후 틀린 경우 편집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신고서 ] Q24 공동사업자 비대표자 신고하려는데, [종합소득세신고서] 외의 서식들이 마감시 첨부됩니다. 신고서 마감시 대표자 회사코드 지우고 마감하고, 공동사업자소득분배명세서는 대표자만 작성합니다. A24 ※비대표 단일소득만 있는경우 별도로 회사등록 후 신고서 마감해야 합니다. Q25 8.종합소득계산탭의 세액공제명세서에서 표준세액공제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특별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비교하여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A25 표준세액공제 금액은 붉은색으로 표시합니다. 계산이나 인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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