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 - 법인조정주요문의사항(FAQ)_마감오류포함
P. 2
[ 과목별세무조정Ⅰ ]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Q8 2.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에서 불러오기를 하면 불러오기가 안됩니다. 원천징수 → 퇴직소득관리 → 퇴직급여추계액명세서 메뉴에서 1. 추계대상 사원 및 급여의 A8 기준년월일과 2. 추계액 계산유형이 법인조정에서에서 퇴직금추계액 명세서에 기준년월일 과 계산유형이 일치해야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접대비조정명세서 Q9 ① 일반수입금액은 어떤 금액이 반영되나요? A9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서 수입금액 조정계산에 ③결산서상수입금액에 합계금액이 반영됩니다. Q10 2. 접대비조정(갑)에서 ④ 접대비 한도액은 어디에서 적용 되나요? 회사등록에 15.중소기업여부에 여부에 따라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A10 중소기업 [부]인 경우 - 한도액 12,000,000 / 중소기업여부에 [여]인 경우 - 한도액 24,000,000 회사등록에서 변경후 해당 메뉴를 재실행 하여 불러오기로 한도액을 다시 적용 하면 됩니다. Q11 경조사비에 대해서 20만원 초과시에 접대비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조사비에 금액이 20만원까지는 적요상관없이 부인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20만원 초과시에는 전표 입 A11 력시 적요를 5번 신용카드등 사용 경조사비로 선택해야 합니다. Q12 1.접대비 입력(을)에서 2. 접대비해당금액 중 (16)총 초과금액은 어떤금액이 반영되나요? ⑩, ⑫. ⑭에 지출금액을 제외하고 접대비 계정으로 전표처리 된것중 금액 1만원 초과금액이 A12 합산됩니다. 기부금조정명세서 Q13 2. 기부금조정탭에서 법인세법 제 13조 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 합계액은 어디서 반영되나요? A13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메뉴에서 이월결손금 탭에 (13)당기공제액에 합계 금액이 반영됩니다. [ 과목별세무조정Ⅱ ]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 1. 가지급금.가수금입력 탭에서 가지급금 계정을 불러오기 하면 전기이월 금액이 없는데 금액이 반영됩 Q14 니다. 회계관리 → 전기분재무제표 → 전기분재무상태표 메뉴에서 가지급금 계정을 임의로 입력 후 A14 화면 오른쪽에 대표자에 나타나는 금액을 삭제후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에서 새로 불러오 기 합니다.